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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미래캠퍼스] 물리치료학과 내규

<2024.10월 개정>

1. 입시에 관한 사항

(1) 주임교수의 역할 (입시관련)

가. 학과 입시 내규 제정(필요시 개정)(학과위원회 심의, 의결)

나. 입시 업무관련 인계인수서 작성(보직 교체시)

다. 대학원 입시관련 학칙 및 내규, 공문 및 지침(매 학기 발송) 확인 준수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 참고]

라. 서류(구술) 평가위원 위촉 후 상기 「다.」 항 및 학과별 세부 평가지침 안내

마. 규정에 따른 학과 입시서류 생산 및 보관

(분실방지를 위한 입시서류 스캔파일 공문 내부결재(대학장) 포함)

(대학원 지침에 따른 정기적 입시서류 중앙보관소 이관)

 

(2) 학과위원회

가. 학과위원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 임기, 개회 및 의결요건 등

1) 위원장: 주임교수

2) 위원: 주임교수를 제외한 학과의 모든 전임교원

3) 임기: 퇴임시기까지 (안식년 무관)

4) 개회요건: 주임교수 혹은 학과전임교원 2/3이상의 요청

5) 의결요건: 학과전임교원 2/3이상의 동의

나. 학과위원회의 역할

: 학과위원회는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 사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

다. 위원구성 시 주임교수 및 서류(구술) 평가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하며, 평가 미참여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을 권장함

라. 학과위원회에서는 서류(구술)전형 실시 후, “학과사정 회의록”을 작성하고 내부결재(주임교수-대학장)를 받아야 하며 회의록은 10년간 보관.

마.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불참자 명단 명시), 서류(구술)평가위원 명단, 입학사정결과(세부 명단은 별첨 파일로 대체가능), 특기 사항(소속학과 교원의 가족/지인 지원여부 등 입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회피.제척 자체검토 확인) 등을 포함하여야 함.

 

(3) 입시업무 인계인수 방법 및 내용

가. 연세대학교 규정집: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참고

나. 교원의 경우, 규정해석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무처에 문의

 

 

(4) 공인외국어시험

가. 물리치료학과 대학원 일반전형은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물리치료학과 대학원 외국인전형:

1)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공인한국어 성적(TOPIK) 4급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2021년 2학기 입시부터 적용. 그 전까지는 3등급이상 요구)

2) 국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공인한국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출신국가 공용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TOEFL(IBT 71), TOEIC(750), TEPS(327), IELTS(5.5), (기관TOEFL은 연세대 기관TOEFL만 인정)

 

(5) 서류 및 구술 전형 세부 평가항목 배점

가. 석사과정 서류평가의 만점은 200점이며, 세부 배점 항목 명시

1) 필수항목: '학업 및 연구계획서' 100점

2) 필수항목: '대학성적' 100점

나.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서류평가의 만점은 200점이며, 세부 배점 항목 명시

1) 필수항목: '학업 및 연구계획서' 50점

2) 필수항목: '대학 및 대학원 성적' 100점

3) 추가항목(선택): 연구업적 20점, 임상경력 30점.

다. 구술시험을 시행할 경우, 구술시험의 만점은 100점이며, 세부 배점 항목 명시

1) 필수항목: '전공에 대한 지식' 30점

2) 필수항목: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10점

3) 필수항목: '전공에 대한 적성' 30점

4) 추가항목(선택): 수학능력 30점

라.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과 함께 상대평가 한다. (2021년 후기전형부터 시행)

마. 동점자 처리기준

1) 정량기준: 1. 서류점수 > 구술점수, 2. 세부 평가요소별 우선순위 적용

2) 정성기준: 학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되, 세부내용을 회의록에 기록

 

 

2. 전공이수학점에 관한 사항

(1)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그 중 최소 18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타 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

(2)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그 중 최소 18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타 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 단, 타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가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6학점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한다(2014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3) 석·박사통합과정을 통한 박사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54학점으로 한다. 그 중 최소 36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타 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2011년 11월 추가됨, 입학연도와 무관하게 2012학년 1학기부터 적용).

(4) 학기당 수강제한 학점 (2021년 2월 신설/적용)

모든 과정의 full time 학생은 한학기에 최대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의 part time 학생은 한학기에 최대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위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졸업심사가 한학기 연기된다.

         (5) 모든 과정의 대학원생은 런어스에 개설되어 있는 "연구윤리(학점 없음)" 과목을 졸업전까지 1회 수강해야 한다.

 

 

3. 외국어시험

(1) 석사학위과정은 외국어시험을 TOEFL 510점(CBT 180점, IBT 71점, TEPS 526점) 혹은 TOEIC 650점을 합격점수로 한다.

(2)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외국어 합격점수는 TOEFL 530점(CBT 197점, IBT 80점, TEPS 577점) 혹은 TOEIC 700점으로 한다.

(3) 학위과정 모두 외국인 유학생은 TOPIK 한국어인증시험 4등급을 취득하면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2021년 2월 신설/적용)

(4) 학위과정 모두 외국 유명학술지(SCI, SSCI, SCIE, SCOPUS)에 본인이 제 1 저자이고, 교신저자는 학과교수로 등록된 논문이 게재 혹은 게재 확정되었을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4년 3월 개정, 즉시 시행)

(5) 석사학위 논문을 영어로 바꾸어 외국 유명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박사학위취득을 위한 외국어 시험 합격으로 인정 할 수 없다.

 

 

4.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종합시험)

(1) 응시자격

시험 신청 시 등록(재학)중인 학생만 응시가능 (기존 “대학원 학칙 제9조-등록생의 권한” 인용/ 2021년 7월 내규개정)

석사 및 박사과정은 21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45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외국어시험 합격을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응시의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응시절차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자격 승인을 받은 후 응시하여야 한다.

(3) 시험일자

매년 7월초와 1월초에 실시한다.

(4) 시험방법

모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한다.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연구방법론, 물리치료학에 응시하여야 한다.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고급자료분석, 물리치료학에 응시하여야 한다

(5) 출제범위

석사학위과정 : 전공영역과 연구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연구 방법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 능력을 시험 한다. 다만, 개별 응시자의 전공영역을 감안하여 타 학과의 과목을 1과목 시험할 수 있다.

(6) 합격인정점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필답시험은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7) 재시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응시과목 중 낙제 과목은 다음 학기에 새로 응시할 수 있다. (24년 10월 개정)

 

 

5. sub 논문 (2021년 2월 신설/적용)

(1)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혹은 공동교신저자 이어야 한다. (2024년 10월 1일 이후 accept 된 논문부터 적용)

(2) Case study는 인정하지 않는다. (2022년 1월 신설, 즉시 시행)

(3) SCI, SSCI, SCIE, SCOPUS 등재지는 저명학술지로 인정하되, 약탈적 학술지 (예: MDPI, Hindawi 등)는 제외한다.

     (2024년 3월 개정, 23년 11월 20일 주임교수 공지 이후 투고한 논문에 적용)

(4) 국내학술지 중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에 출판된 경우는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는 논문주제, 기여도, 심사절차, 평판도 등을 고려하여 학과회의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2024년 10월 개정)

(5) 석사학위 논문을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박사학위과정 sub 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024년 10월 개정)

(6) 외국어 시험 합격으로 대체인정된 영어논문도 졸업에 필요한 sub 논문으로 인정한다. (2022년 1월 신설, 즉시시행)

(7) sub 논문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024년 10월 1일 이후 accept 된 논문부터 적용)

 

 

6. 졸업심사 (2021년 2월 신설/적용)

(1) 대상

예심 예정인 석사과정생, 연구학기 예정인 박사/석·박사통합과정생

(2) 시기

개강 직전 2주간

(3) 제출자료

sub 논문 (석사 1편, 박사 2편, 석·박사통합 3편)

IRB 심의결과통지서

 학사포털 입력시 제출한 TOEFL 혹은 TOEIC성적표 사본 (공인성적표는 응시 후 2년 까지만 발급가능. 반드시 개인 보관할 것).  외국 유명학술지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첫페이지를 제출함.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합격 확인자료 (학사포털 화면캡쳐)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7.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 (2021년 2월 신설/적용)

(1) 학사포털>논문>연구계획서 입력조건: 졸업심사를 통과한 경우.

(2) 연구계획서 출력/학과제출 기간: 개강 직후 2주간. 지도교수 날인 필요.

(3) 학과승인과정: 제출된 연구계획서 출력본에 주임교수가 날인하여 승인함.

 

8. Proposal, 학위논문제출 (2021년 2월 신설/적용)

(1) 각 과정별 proposal, 예심 및 본심 시기는 다음과 같다.

 

 

(2) 모든 학위논문은 “체제검사”를 마쳐야 본심사를 받을수 있다.

(3) 외국 유명학술지 (SCI, SSCI, SCIE, SCOPUS) 에 제1저자가 학생 본인이고, 교신저자가 지도교수이며 부심교수들이 공동저자로 등록된 연구논문을 게재 혹은 게재확정된 상태에서 해당논문을 규정된 학위논문 양식으로 바꾸어 제출하면 학위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case study 나 종설은 영어시험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위논문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2024년 3월 개정, 즉시 시행)

 

 

9. 학위명

석사 : 물리치료학전공 - 이학석사, (M.S. in Physical Therapy)

박사 : 물리치료학전공 - 이학박사, (Ph.D. in Physical Therapy)

 

 

10. 기타

(1) 풀타임으로 입학한 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려면 입학한 후 4학기 동안 풀 타임과정을 이수한 후 파트타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파트타임 전환은 학과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졸업이 최소 한 학기 연기된다. 이 내규는 공지와 동시에 적용한다.

(2) 파트타임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후 2학기 까지만 풀타임 전환이 가능하다. (2023년 12월 제정과 동시에 발효됨)

(3) 대학원생 실험에 사용되는 학과실험장비에 대한 기본관리 교육의 책임은 지도교수에게 있다. 대학원생 실험중 학생과실로 파손된 학과실험장비는 해당 학생과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수리/복구한다. (2020년 12월 제정과 동시에 발효됨)

(4) 지도교수는 연구계획서 입력시점까지 공식확정 사항이 아니다. (기존 학칙해석, 2022년 1월 신설, 즉시 시행)

(5) 모든 학생은 학기수와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학과회의에 지도교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022년 1월 신설, 즉시 시행)

 

 

 

※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며, 따라서 대학원 학칙에 우선 할 수 없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