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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Graduate School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합격은 대학원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대학원 학칙 22조의 규정에 따라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

 

1. 외국어시험

(1) 석사학위과정은 외국어시험을 TOEFL 510점(CBT 180점, IBT 71점, TEPS 526점) 혹은 TOEIC 650점을 합격점수로 한다.

(2)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외국어 합격점수는 TOEFL 530점(CBT 197점, IBT 80점, TEPS 577점) 혹은 TOEIC 700점으로 한다.

(3) 학위과정 모두 외국인 유학생은 TOPIK 한국어인증시험 4등급을 취득하면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2021년 2월 신설/적용)

(4) 학위과정 모두 외국 유명학술지(SCI, SSCI, SCIE, MEDLINE, SCOPUS)에 본인이 제 1 저자이고, 교신저자는 학과교수로 등록된 논문이 게재 혹은 게재 확정되었을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석사학위 논문을 영어로 바꾸어 외국 유명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박사학위취득을 위한 외국어 시험 합격으로 인정 할 수 없다.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종합시험)

(1) 응시자격

① 시험 신청 시 등록(재학)중인 학생만 응시가능 (기존 대학원 학칙 제9-등록생의 권한” 인용/ 2021년 7월 내규개정)

② 석사 및 박사과정은 21학점 이상·박사통합과정은 45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③ 외국어시험 합격을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응시의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응시절차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자격 승인을 받은 후 응시하여야 한다.

(3) 수험료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응시자는 수험료를 학과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시험일자

매년 7월초와 1월초에 실시한다.

(5) 시험방법

① 모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연구방법론, 물리치료학에 응시하여야 한다.

③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고급자료분석, 물리치료학에 응시하여야 한다

(6) 출제범위

① 석사학위과정 : 전공영역과 연구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②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연구 방법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 능력을 시험 한다. 다만, 개별 응시자의 전공영역을 감안하여 타 학과의 과목을 1과목 시험할 수 있다.

(7) 합격인정점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필답시험은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8) 재시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응시과목 중 낙제 과목이 있는 자는 담당교수 판단에 의하여 그 과목을 재응시 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sub 논문 (2021년 2월 신설/적용)

(1)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혹은 공동저자 이어야 한다.

(2) SCI, SSCI, SCIE, MEDLINE, SCOPUS 등재지는 저명학술지로 인정하되, 약탈적 학술지 (predatory journal)는 제외한다.

(3) 국내학술지 중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대한물리치료학회지를 인정하되, 그 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는 논문주제, 기여도, 심사절차 등을 고려하여 학과회의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4) 석사학위 논문을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졸업심사 (2021년 2월 신설/적용)

(1) 대상

예심 예정인 석사과정생, 연구학기 예정인 박사/석·박사통합과정생

(2) 시기

개강 직전 2주간

(3) 제출자료

 sub 논문 (석사 1편, 박사 2편, 석·박사통합 3편)

 IRB 심의결과통지서

 학사포털 입력시 제출한 TOEIC성적표 사본 (토익성적표는 응시 후 2년 까지만 발급가능. 반드시 개인 보관할 것)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합격 확인자료 (학사포털 화면캡쳐)